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도 최초로 포함됐다. 국가가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도 △피해 학생에게 법률상담 보호 등을 종합 지원하는 조력인 제도 신설 △피해 학생 요청 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원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사이버폭력을 처음으로 정의에 포함했다는 점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는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이자, 여야는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