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與 “방탄 유감스러워”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與 “방탄 유감스러워”

국회, 12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기사승인 2023-06-12 15:25:18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   사진=윤상호 기자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여야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고려해 가결 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발표 이후 “(민주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뜻과 권리를 저버렸다”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민주당이 견고하게 ‘방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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