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2명 이상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세대 또는 단독과 다세대를 합산한 세대수가 36세대 미만이면서, 기존 주택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사는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 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이다.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개포1동))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해 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재해취약가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