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이달부터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8월말까지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폐기물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방류와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사전홍보 및 계도(6월1~7월15일)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월16~8월20일)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21~31일)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수 미처리 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해 특별점검 기간동안 15개 사업장을 점검해 3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4건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다.
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