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50분께 거제시 둔덕면 어구항 0.5해리에서 낚시 중이던 1t급 낚시어선 A호를 충돌하고 도주한 2t급 연합복합 B어선 선장 C씨(60대)를 음주운항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호의 우현 선수의 충돌 흔적을 발견하고 충돌 후 도주한 B호를 추적해 선장 C씨를 상대로 경위 확인 과정에서 음주측정 결과 0.09%로 음주운항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을 하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