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 완주군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완구군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사업들이 심사 과정과 평가 기준 등에서 문제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4월 3년간 약 7억원을 지원하는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위탁운영 사업 공모를 냈다.
해당 사업에는 도내 2개 업체가 응모했고, A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A업체는 공모가 나오기 직전에 급조된 법인이었고, 대표이사는 승마장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이집 원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가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A업체의 임원 중 한 명은 현직 경찰관으로 공무원 복부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논란을 더욱 키웠다.
여기에 A업체의 대표 교관도 불과 1년 전 타 지역 승마장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검을 휘두르려 해 처벌받은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공공승마장에서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맡겨도 되는지 논란을 더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공공승마장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및 완주군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 공모를 진행했고, 공모에는 ‘2급 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및 마필관리사 각 1명 이상 상시 채용 필수’ 등 승마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격요건을 명시해 참여 자격을 제한했고,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통보받은 만큼 절차와 심사에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면서 A업체와 계약을 강행했다.
또한 완주군은 “업체 대표의 이력이나 임원의 위치, 관리자의 전력 등은 각 개인의 문제일 뿐, A업체와의 계약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반발하는 지역 여론은 완주군의 완고한 입장에도 공공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 제한 기준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완주군은 해당 공모에서 자격 제한을 ‘입찰공고일 전일 도내 승마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해 업체의 업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법인을 신규로 만들기만 하면 참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참가 법인이 승마 관련 소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만 하면 입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낮추면서 향후 사업을 책임질 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이력이나 경험 등을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심사에서는 법인을 급조한 A업체의 업력 및 대표자의 어린이집 원장 경력과 탈락한 B업체의 업력 및 29년 경험을 갖고 있는 대표자의 전문성 비교는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전문 인력 확보 분야에서 두 업체 모두 10점 만점을 받는 것으로 전문성 비교평가는 끝났다.
이를 두고 도내 한 승마업체 운영자 C대표는 “누구나 전문 인력 몇 명을 채용하고 법인만 세우면 참가할 수 있다는 말인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각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신규 업체가 일반 공공사업에 참여하려 할 때 업력과 경험을 엄격하게 따지던 완주군이 이번에는 그런 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의회도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의 위탁사업 평가 기준 등을 지적했다.
심부건 의원은 “민간위탁 공모에서 평가 기준 등이 부서별로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심사위원 선정부터 심사 과정, 평가 기준 등 불분명한 기준을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심 의원은 “완주군이 직영하기 어려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데, 민간 수탁자의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점수만으로 위탁사를 선정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공정한 심사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