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이콧’ 나선다

의약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이콧’ 나선다

기자회견 열고 “자료 전송 거부·위헌소송 불사”

기사승인 2023-06-15 12:13:28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이콧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은빈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가자, 보건의약계가 자료 전송을 거부하는 방식의 ‘보이콧’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사실상 ‘반쪽짜리’가 되는 셈이다. 의약계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안을 담보할 수 없고, 환자의 의료정보가 넘어가면 결국 보험사의 지급 거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 분명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으나 대안에 어떤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 국민 혈세 낭비와 공공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이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향후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형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내용 명문화 △전송대행기관 대상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제외 △보험금 청구 방식 간소화, 전자적 전송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보건의약계가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