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우미 등 ‘벌떼입찰’ 중견건설사 제재예고

중흥·우미 등 ‘벌떼입찰’ 중견건설사 제재예고

기사승인 2023-06-16 10:45:49

다수 계열사를 끌어들여 수주한 택지로 내부 거래한 호반건설을 계기로 과거 ‘벌떼입찰’을 시도한 중견건설사들이 당국 사정권에 들어왔다. 입찰로 확보한 택지로 부당지원을 했느냐가 제재수위를 가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 장·차남이 각각 소유한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사업)와 그 완전자회사를 대신해 입찰신청금을 납부하고 벌떼입찰로 획득한 택지를 대규모 양도하는 등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제재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이 아닌 부당지원 혐의가 적용됐다. 입찰담합이란 ‘재화 및 용역의 구매, 공사 등 발주자가 원하는 목적물의 입찰에 있어 둘 이상의 경쟁사업자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를 직접 투입했다. ‘둘 이상의 경쟁사업자’가 공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입찰담합은 아니다.

공정위는 다만 택지를 계열사에 양도해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에 주목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따르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호반을 비롯해 중흥·대방·우미·제일 등 중견건설사를 조사할 때 ‘벌떼입찰’ 이외에 부당지원이 있었는지를 살필 전망이다. 이들 4개 건설사 업계 순위(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이후 급증했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높아졌다.

‘벌떼 입찰’로 단순 추첨제로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용지 당첨 확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법인이 직접 사업을 하고 모회사가 시공을 한다”라며 “그런 형태에서 (호반과) 사례가 다를 수 있는데 공정위에서 올해 초 자료를 가져갔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택지를 양도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