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은 사학공공성강화를 위해 입학단계에서 타교 진학 권고, 동일교 재직(재학) 사례 발견 시 적극 분리 조치와 권고 미이행 시 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보류‧학교경영평가 및 학교장 성과상여금 실적평가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원-자녀 동일교 재직(재학) 사례 발생 시 공립학교의 경우 다음 해 정기인사 때 전보조치토록 하고 있다.
또 인사권이 없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법인 내 전보, 학생 전학, 재직교원 자녀 입학희망 시 타교입학 적극 권고 등으로 공정성과 신뢰가 확보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미이행 학교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해당 학교 재학생과 학부모의 학생 평가관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이 전남의 미래인 만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 2020년 ‘사학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교육계, 사회단체, 학부모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