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잠들어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신 뒤 제주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1㎞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도원은 인근에 위치한 A씨 주거지에 A씨를 내려주고 집으로 가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도로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5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도원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동승자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A씨가 곽씨의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