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일)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성사된 임대차계약부터 임차인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된다.
7월 중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 해제·해지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보류됐다.
보증회사는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에 제한을 두는데, 이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집값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행령 개정안에 감정평가액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임대사업자 등의 항의로 중단됐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