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영기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축제 분위기에서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거일에 임박하게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았을 것이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통영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축제 참여 과정에서 차기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끼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