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인천, 경기, 경북 등지를 떠돌며 주택가 이면도로를 걸어가다 마주오던 차량 후사경에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보험금 11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 보험사기 수법을 배웠으며, 차량 운전자들은 경미한 사고로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개월 분량의 CCTV를 분석하는 등 6개월 이상 끈질긴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내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