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정부 당국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30대 여성 A씨는 영아 살해 협의로 21일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A씨는 1차 조사 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본인이 거주 중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 영아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추가 임신이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병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 지난 2019년 11월에도 두 번째 아기를 병원 출산 후 병원 인근에서 같은 방식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면서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확인 과정에서 밝혀졌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현장 조사에 나섰고,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