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대비 전세가 70% 이상 주택, 대출 제한 필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70% 이상 주택, 대출 제한 필요”

전세 제도 구조적 문제 개선 선행돼야

기사승인 2023-06-22 09:58:0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사진=임형택 기자
전세 사기 사태의 여파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 미반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에 주택경기 호황기의 투자가 침체 시 보증금 반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에 매매전세비가 과도하게 높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향후 주택경기 위축기에 전세 리스크의 지속적 발생을 우려한다”며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도 한국 임대차 시장의 특성상 주된 임차유형으로 지속될 것이기에 전세사기 방지와 함께 역전세 부작용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KB금융연구소는 금융 시스템과 보증보험을 강화해 구조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거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DSR산정 시 전세자금대출 포함 △매매전세비가 높은 주택(70%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에 대해 한시적 규제 완화(LTV 70%) △장기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합하고 임대인의 보험 가입 의무화 △매매 임대차 물건 하자 시 중개업소의 공제증서 보증 범위 확대 적용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세거래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는 △중개업소의 임대인 정보 확인 의무화(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계약 시 중개업소의 매매전세비 설명 의무화 △전입신고 효력 신고 당일부터 인정(대항력 확보와 보증금의 선순위 인정) △금융권의 확정일자 정보 조회와 활용 가능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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