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反)간첩법’이 다음달 시행된다. 재중 교민과 기업인, 관광객, 유학생, 언론 등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22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이 오는 7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반간첩법을 개정하면서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법은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기밀 자료가 아닌 공개된 자료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경우도 간첩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내 시위 현장 주변 방문 또는 시위대 직접 촬영 △중국 내 종교단체 활동 △중국 내 시장조사를 위한 기업들의 컨설팅 업체 고용 △북한·중국 정세와 관련한 언론사 특파원·학자 등의 현지 학계 인사 면담 및 북중 접경지 취재도 주의해야 한다. 현지 시장 자료 수집 등 해당 분야에 소속된 우리 기업이 진출할 경우, 제약 받을 가능성도 있다.
개정 반간첩법은 제3국을 겨냥한 행위라도 중국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라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중국 국민·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이 가능하다. 추방된 경우에 10년 내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이 본격 시행되면, 여행객들이 중국 도착 시 받는 안전 문자메시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익숙하지 않은 법·제도를 맞닥뜨렸을 때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 여행객들은 방문 국가의 법령·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