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터 공정위원회까지 불공정거래 문제를 두고 증권업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8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증권업계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대형 증권사들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를 역설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우리 경제 바로미터인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특히 소액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일벌백계로 다스려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SG증권발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함께 지난달 5개 종목 하한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도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히 키움증권의 경우 임원 관련자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사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1일에는 미래에셋증권도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 관한 담합 여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이밖에 금융감독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증권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증권사·자산운용사·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공정위, 금융감독당국까지 증권사에 대한 감독 및 조사․수사를 강화하면서 증권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 등으로 받아들여온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만큼 부담이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