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양구군에 따르면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와 재산 피해 발생 시 군과 행정안전부가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8~3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대상자 등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여 부담을 대폭 낮췄다.
보험 가입은 연중 수시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민간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총 7곳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양구군청 안전총괄과,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간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 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구군은 22일 현재 기준 주택 139가구, 온실 9건(7675㎡), 소상공인 251건 등 총 399건의 풍수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