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가 물속에” 자차보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내차가 물속에” 자차보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지난해 폭우 쏟아져 차량 2만2000여대 피해
자차보험 들었다고 무조건 보장 아냐
주차 어디에 했는지도 중요해
보험사도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지침 정비

기사승인 2023-06-27 06:00:37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한 반지하에 위치한 주차장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올해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 열대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높이 올라가는 ‘엘니뇨’ 영향으로 한반도에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도 채비에 나섰다.

기상청은 27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26일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장마철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3주 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마철 대비에 돌입한 상태다.

기상청은 지난 23일 여름철 방재 대책 발표를 통해 “여름철(7~8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39~47%로 나타났다”며 “엘니뇨가 여름철 동안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9월 수도권에 115년 만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힌남노까지 맞물리며 2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 29명이 부상당했다. 2만1732대에 달하는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2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침수 피해 보상받고 싶다면…‘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부터 확인을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항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반드시 들어둬야 한다.

보통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를 가입하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특약이 기본으로 포함되지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자차 보험은 운전 중 자동차끼리 사고 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한다. 때문에 자기 차량손해 특약에 ‘차량단독사고 제외’ 설정을 하면 가입자가 차를 운전하다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폭발· 도난 등으로 차가 부서지거나, 자연재해로 사고가 나는 등 쉽게 말해 가입자 본인 혼자 낸 사고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에서 규정한 차량 침수 피해에 해당하는 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침수 피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를 말한다. 정상 운행 중 갑자기 침수된 경우,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 보상 가능하다. 

보상 불가한 경우도 있다. △문, 창문 등을 열어 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주해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로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한 경우, 운행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경북 포항 형산강 수변 도로에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침수 피해 입었다면…“빨리 침수 지역부터 벗어나야”

보상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차량손해(침수로 인한 손해금액)이 차량가액(사고 시점의 차량 가액)보다 적다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크다면, 차량 가액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 차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정보 입력 후 확인 가능하다.

차량 침수 시에 어떻게 대처할 지도 숙지해 놓으면 좋다. 먼저 재빨리 침수지역을 벗어나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한 뒤 견인차를 부르면 된다. 두 번째로는 차량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완전 건조를 해야 한다.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차량 구석구석을 세척하고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차량 수리 시에는 정비명세서와 영수증 등 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손해율 높아질라…보험사도 장마 대비에 잰걸음

보험사들도 장마철 대비에 들어갔다. 보험업계는 먼저 차량대피알림서비스를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강가나 하천가 주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을 지자체가 확인한 후 해당 차량이 가입돼 있는 손보사가 대피 알림을 보내는 방식이다.

이 일환으로 삼성화재는 ‘침수 예방 비상팀’(이하 비상팀)을 운영한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 아래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위험 지역 사전 침수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 큰 피해가 있던 만큼 올해는 상습침수지역 227개, 둔치 주차장 281개 등 전국 500여개 이상 침수 예상 지역을 체크했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도 △긴급견인 지원 △보상센터 연락망, 차량 집결지 정비 등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기상 및 현장 상황 수시 보고 체계 가동 등 침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은 인력을 추가 투입, 피해 발생 시 보다 빠르게 보상 처리를 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는 별도 차량적치장소 운영, 비상시 콜센터 인원 투입, 지역별 자연재해 발생 시 견차량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장마철 출동서비스 비상운영계획을 진행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는 4대 손보사의 1~4월 자동차보험 누적손해율은 삼성화재 77.2%, 현대해상 77.0%, KB손해보험 76.8%, DB손해보험 76.8% 등으로 평균 76.9%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율이 80% 초반을 유지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7~8월 손해율 증가는 매년 있는 계절성 이슈”라며 “재보험도 가입해 놓았기 때문에 손해율에 대해 올해 특별히 크게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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