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도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진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북에는 국가산단 9개소, 일반산단 77개소, 농공단지 69개소 등 155개소의 산업단지에 1만 4000여개사가 입주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정 업종만 입주가 허용되고,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입주를 할 수 없다.
때문에 발주기관들의 생산제품 현장 설치 요구가 늘어나면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 계약을 포기하거나 산업단지 밖에 전문건설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설치·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을 직접 방문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규제개선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오는 11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는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성과로 기업은 매출향상,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 경제적 이득을, 수요자는 공장 직거래 통해 더 저렴한 물건의 설치와 AS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불편함,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라면서 “도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