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뭐길래…또 ‘尹거부권 정국’ [여의도고구말]

노란봉투법이 뭐길래…또 ‘尹거부권 정국’ [여의도고구말]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움직임에
與, 필리버스터 ‘만지작’
대통령실, “양곡·간호법보다 더 심각” 거부권 방침 

기사승인 2023-06-26 18:39:16
‘여의도 고구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고구마, 말의 합성어로 답답한 현실 정치를 풀어보려는 코너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매일 내뱉는 말을 여과없이 소개하고 발언 속에 담긴 의미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최은희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강행처리 예고에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악순환이 또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움직임에 與, 필리버스터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과 뜻을 모아 부의 표결에 이어 법안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도 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쟁의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재적 의원 절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직회부를 추진한 만큼 본회의 부의 및 의결도 가능한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등 법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고, 나라 경제야 어찌 되든 심대한 타격을 줘서라도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대통령 재의 요구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에 대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까지 포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필리버스터는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국회 회기가 끝나는 경우 종결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당시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은 전적이 있다. 이번에도 회기 쪼개기나 다수 의석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대통령실, “양곡·간호법보다 더 심각” 거부권 방침

결국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거대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며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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