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비법정도로로 둘러싼 주민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
관내 비법정 도로는 총연장 600㎞로 이 가운데 사유지 면적이 71만8051㎡에 이른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군은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마을안길, 농로, 골목길)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 보상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인제군의 설명이다.
군은 2020년 7월, 도에서는 처음으로 사유지 매입 대상을 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해 올해 6월 27일 기준 신청자 370명의 623필지(10만3985㎡)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한 85필지에 대한 보상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관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7409필지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31년까지로 연중 방문 또는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관련 사항은 인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 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주민의 도로 및 공공시설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매입을 통해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민원의 선제적 해결 및 효율적인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