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처벌 근거가 없어 피해를 입어도 책임을 묻지 못하던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결됐다. 여야는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명확한 정의가 없던 가상자산에 대해 정의하고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끔 처벌 근거를 만들었다.
해당 법안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가 논란이 돼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한 이후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순조롭게 통과했다.
그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지적하는 논의가 많았지만 입법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 때문에 공회전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일차적으로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해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태다. 앞서 정무위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가적으로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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