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공유숙박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만큼이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입장차를 반영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공유숙박은 ‘한정적이고 유효한 자원을 재분배’한다고 평가받는다. 공유숙박을 임대하는 주체에는 부가소득을 창출하고, 이용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숙박업계는 ‘기존 관광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공유숙박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속과 관리가 쉽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어렵다. 납세 등에서 기존 숙박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유숙박 제도화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숙박과 기존숙박업을 경쟁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직 한 걸음도 떼지 못한 공유숙박 법안들
공유숙박을 제도권 내로 들여와 공유경제의 취지의 맞게 운영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민박업 서비스 대상을 외국인에서 내외국민으로 확대하고, 내국인 대상 영업 일수를 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유숙박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 양성화 취지와 유휴자원 활용으로 국민의 여가생활 향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한다.
다만 기존 숙박업계와의 갈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미분양 아파트가 공유숙박업 형태로 이용될 가능성 △숙박업 공급 과잉으로 관광숙박업 부도 △주거지역의 생활쓰레기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80일 영업일수 제한 역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여부의 판단 기준을 △예약자 기준으로 할 것인지 △내국인과 동행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정보를 중개업자와 어떤 근거에 따라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까지 전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유숙박업을 제도권으로 들여올 것이 아니라 숙박업 진입장벽을 더 높여야 한다는 법안이 지난 6월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불법숙박업소 적발 시 숙박업소를 처벌하는 현행 규정과 함께 중개를 맡은 플랫폼까지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미신고 숙박업은 불법”이라며 “미신고 숙박업 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고 중개플랫폼 처벌 조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숙박 이용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묻는 질문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뿐만 아니라 국내에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모든 숙박 중개 플랫폼이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위 법안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단속과 제재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며 “중개 플랫폼을 처벌해도 누누티비처럼 비슷한 플랫폼을 만들면 그만이다”라고 꼬집었다.
공유숙박은 굴러들어온 돌일까
전문가들을 공유숙박업과 기존 숙박업을 경쟁관계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2018과 2019년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공유숙박 등 대체숙박 가격이 변할 때 일반 숙박의 수요가 유의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공유숙박을 포함한 대체숙박이 기존 숙박업과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유숙박이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2021년도 기준 전국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상) 객실은 90만개로 집계된 반면, 전국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객실은 6,000∼7,000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행과 출장으로 에어비앤비와 기존 숙박시설을 자주 이용한다는 신모(30‧여)씨 역시 공유숙박과 기존 숙박시설의 개념은 다르다고 말한다. 신씨는 “공유숙박은 새로운 여행 트렌드”라며 “에어비앤비와 기존 숙박업의 필요한 경우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호캉스 목적으로는 호텔을 가고, 파티 목적으로는 에어비앤비에 간다”며 “두 가지 숙박 형태가 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외 에어비앤비를 종종 이용하는 김모(29‧여)씨 기존 숙박업이 공유숙박을 견제만 할 것이 아니라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김씨는 “근본적으로 기존 숙박업계의 퀄리티가 낮으면 공유숙박이 있든 없든 그곳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