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130원 vs 9650원…갈 길 먼 2024 최저임금 수정안

1만2130원 vs 9650원…갈 길 먼 2024 최저임금 수정안

기사승인 2023-07-04 20:19:41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부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간극을 1%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내놨다.

기존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0.7% 내린 1만213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 1만2000원으로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시급 1만1537원이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해 결정한 수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은 돼야 한다는 10만여명의 서명도 전달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 수정안으로는 최초 요구안보다 0.3% 올린 시급 9650원을 내놨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6850원이다. 오는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제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회의에서도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에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사에게 재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의혹도 문제로 제기됐다. 1일 언론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는 “내년 최저 임금 수준이 9800원 선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위원이 심의해 정해야 할 사안을 위원도 아닌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도 “정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모두 적극적인 해명이나 부정을 하고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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