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라도… 서비스 필요한 중장년·청년에 일상돌봄 지원

고소득자라도… 서비스 필요한 중장년·청년에 일상돌봄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올 하반기 중 37개 지역서 제공
소득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 일환
기본서비스 12시간 월 19만원·특화서비스 월 12~25만원

기사승인 2023-07-05 12:45:01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느라 지친 청년도 돌봄·가사, 병원동행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고,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의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64세 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이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은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 노인, 장애인, 아동이 주 대상인 탓이다. 또 연령, 소득 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5월3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전략의 일환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2개 시·도 37개 지역이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수행 지역은 △서울(서대문구) △부산(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전(동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동해시) △충남(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영암군, 해남군) △경북(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김해시, 창원시) △제주(제주시) 등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 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은행, 장보기 등)을 제공한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12~7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일상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리 지원과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교류증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용자는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 비용은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6000원이다. 다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540만원)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를 부담하면 된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고소득 가구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한다.

특화 서비스 비용은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이 든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5%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본인부담 비율은 20%, 120~160%는 30%로,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6000명 이상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작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많이 줬다”면서 “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자 복지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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