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에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많은 건설사와 금융권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논의를 더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미분양주택리츠에 세제혜택이 필요하지만 적정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는 세제지원 원칙은 공공성과 책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리츠의 구조 및 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세제혜택을 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제지원 혜택 중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미분양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세제혜택 수준은 공공성과 책임성에 적합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팀장도 이용만 교수의 세제지원 원칙에 동의했다. 김용진 팀장은 “세제지원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공성과 책임성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팀장은 공급부족과 수요탄력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리츠가 미분양에 국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 팀장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임대 주택 등으로 확대 매입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분양주택리츠 세제혜택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신중하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세제지원 등에 앞선 토론자들이 책임성과 공공성에 대해 말해주셨는데 정부입장에서는 시기상조”라며 “현재 정부 내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미분양 주택 매입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LH공사가 강북구에 있는 주택 일부를 매입했는데 여기에 사회적 비판이 컸다”며 “리츠든 공기업의 매입이든 국가 매입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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