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찰에 ‘사교육 카르텔’ 4건 수사 의뢰

교육부, 경찰에 ‘사교육 카르텔’ 4건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23-07-07 14:55:07
7일 오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브리핑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교육부가 접수된 신고 325건 중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는 총 81건, '사교육 부조리'는 총 285건이었다.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한 325건의 신고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이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이 접수됐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지난 3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총 2건에 대해 7일 수사를 의뢰한다.

사교육 부조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의무,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 상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285건이 신고됐다.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 7일 추가로 5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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