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여성에 침뱉고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차 빼달라” 여성에 침뱉고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구속영장 기각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3-07-11 08:02:07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가족관계 등 증거 수집 현황을 고려해 A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아내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아이들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이동 주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B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다 대시면 안 되죠”라고 항의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B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폭행했다. 또 B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B씨가 “신고해 달라”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씨의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B씨는 이들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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