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산은 노조는 산업은행 경영진이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 개정 전에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낸 사실 (2월8일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산업은행 경영진이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중요 의사결정인‘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졸속 결정한 사실 (3월28일자 ‘경영협의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2건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부산으로 이전한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영협의회 의결 문서에는 국회의 산은법 개정과 함께 노동조합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 의결을 통해 ‘본점 이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건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심 과정에서 산은 노조는 ‘본점을 최고 수뇌부의 근무 장소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강 회장이 직접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일부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수 차례 언론 보도가 됐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본점 이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았다는 게 산은 노조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경영협의회 의결에 대해 “이 사건 의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절차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해당 의결 이후 금융위의 이전공공기관 지정 신청, 균형위의 의결, 국토부의 고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산은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영협의회 의결이 본점 이전을 확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산은 노조는 “앞으로 있을 가처분 항고심에서 부산 전보 발령은 산은법 개정 전 본점 일부 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단행된 ‘꼼수 본점 이전’이었다는 점, 경영협의회 의결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 중 산업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