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3위…“DSR 예외 없어야”

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3위…“DSR 예외 없어야”

기사승인 2023-07-17 14:09:50
쿠키뉴스DB

역전세난 문제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결정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7일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을 주제로 발간한 이슈노트에서 DSR 예외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SR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나타낸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채무자의 DSR이 40%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이라는 의미다.

이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누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14위에서 지난해 4분기 3위로 올라섰다.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한국(105.0%)순으로 부채가 많다. 

그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DSR 도입이 뒤늦게 이뤄진 데다 대출시점과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대출관행도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장기성장세 제약 및 자산불 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당장 이렇게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방향의 큰 로드맵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달 말부터 1년간 개인 다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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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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