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피해…지방금융 3사 성금·금융지원 나선다

역대급 폭우피해…지방금융 3사 성금·금융지원 나선다

성금 기탁…특별 가계대출·카드대금 청구유예 등 종합금융지원 대책 마련도

기사승인 2023-07-18 18:24:54
각사 제공.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폭우 사태로 인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금융들이 손을 걷고 나섰다. 성금 기탁, 구호물품 제공 등을 비롯해 긴급 금융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역대급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방금융지주와 지방은행들이 지원에 나섰다.

먼저 BNK금융그룹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3억원과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성금 3억원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집중호우 수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제공과 주거지원 등에 사용된다.

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고객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지원 △개인고객 1인당 최대 2천만원 긴급생활자금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BC카드 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금융지원 이외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봉사대를 편성해 해당 부·울·경 지역 영업본부를 통해 피해상황 확인 후 대규모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은 “수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주민을 위해 3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특별 가계대출,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의 종합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DGB대구은행은 먼저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DGB대구은행 방문 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고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p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계 특별대출 및 카드대금 청구유예도 실시한다.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재해 피해 지원 가계 특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대출 금리 감면 우대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도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19일부터 8월2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DGB대구은행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이달부터 오는 8월 결제(예정) 금액으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 유예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피해 지역의 원활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해 피해 지역 일대에 DGB모바일 뱅크를 운영하고 피해민들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간식 푸드트럭 등을 운영해 재해지역 복구 상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지원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규지원 500억원, 만기연장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한도로 조성된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광주·전남은 물론,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까지 확대했다.

개인사업자 포함 업체당 최대 3억원, 개인당 최대 2000만만원 한도로 최대 1.0%p의 금리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 피해업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0%p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광주은행은 또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기업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직접 피해현장에 파견해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광주은행 김두봉 영업추진부장은 “힘든 시기에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업체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피해 복구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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