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오피스빌딩 펀드’ 손실…일부 보상 결정

우리은행 ‘홍콩 오피스빌딩 펀드’ 손실…일부 보상 결정

기사승인 2023-07-20 10:54:23
우리은행 제공.

미래에셋증권의 2800억원 규모 홍콩 오피스빌딩 투자 펀드 자산이 약 90%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에서는 고객 피해 방지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투자자 손실을 일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시몬느대체투자전문사모투자신탁제12호’ 관련 고객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앞서 미래에셋 계열 멀티에셋자산운용은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대출하기 위해 해당 펀드를 조성했다.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국내 투자자들은 2019년 6월 중순위(메자닌)로 해당 빌딩에 당시 환율 기준 2800억원을 대출해줬다.

우리은행은 이 펀드를 연 5.1% 금리 조건으로 총 765억원 판매했다. 투자자 대부분은 초고액자산가(VVIP) 고객들로 알려졌다.

이후 홍콩 부동산 시장의 위축,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오피스 수요 감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당 펀드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다. 이에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조성한 펀드 자산의 90% 내외에서 상각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펀드의 손실이 불가피해지자 우리은행에서는 고객피해 방지 및 신뢰 회복차원에서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자율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율조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준용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완료 후 운용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및 중순위 채권 추심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일각에서 제기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반박했다. 시몬느대체투자전문사모투자신탁제12호 펀드는 실적 배당 상품이며, 손실보전 행위를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우리은행이 이를 보전해주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금융투자업규정에는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이 제한하는 손실보전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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