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하거나 외부 출연금지 기간임에도 무단으로 외부 공연 등에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들의 부적정한 업무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보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예술단원 B와 C씨는 자체 감사와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무단으로 외부 공연 등에 출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1년 직원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률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을 진행해 일부 소송에 패소하면서 이행강제금 9900만원을 납부하는 등 경기아트센터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적발돼 도가 재발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밖에도 일부 사업에서 계약기간은 8개월인데 12개월로 산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ㆍ회피ㆍ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 부적정 처리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기관경고ㆍ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고발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