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법정처리 기간 대비 인·허가 민원 처리 단축률 76%의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허가과에 접수된 개발행위 포함 건축허가, 농지·산지 전용, 환경, 도로점용 등 인·허가 민원 470건의 법정처리 기간 합산일이 7373일이었으나, 1754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그동안 시는 ▲ 사용검사자 승인 프로그램 구축 ▲ 복합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도로점용 등) 분야별 팀장 합동회의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월 2회로 확대 ▲ 도시계획조례 개정규제 완화 ▲ 환경을 저해하는 인허가 신청 시 주민 의견수렴 ▲ 환경권·건강권을 해치는 대규모 허가 신청 건 사전예고제 시행 ▲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강성윤 영주시 허가과장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직원들의 민원 응대 능력을 향상하고 속도감 있는 민원 처리 과정 안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