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특별재난지역’ 보상 받으려면 7월까지 신고해야”

예천군 “‘특별재난지역’ 보상 받으려면 7월까지 신고해야”

기사승인 2023-07-25 09:07:06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2023.0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예천군은 7월 폭우로 인한 각종 보상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2명의 실종자 수색에 안간힘을 쏟는 가운데, 주택파손·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뿐 아니라 도로 침수·파손, 마을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를 조사 중이다.

군은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4개 면(용문·효자·은풍·감천)에 군청 공무원 40명(각 면별 10명씩)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농지와 비닐하우스 침수 등 농업인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군은 지난 15일 등 최근 내린 폭우로 24일 기준 도로 63곳, 지방하천 64곳, 상하수도 34곳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또 주택 196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1203ha 등의 피해를 봤다.

황재극 예천군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공공시설, 사유시설만이 아닌 소중한 생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군민들은 큰 피해로 경황이 없겠지만 작은 피해라도 접수해 누락 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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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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