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예천군은 7월 폭우로 인한 각종 보상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2명의 실종자 수색에 안간힘을 쏟는 가운데, 주택파손·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뿐 아니라 도로 침수·파손, 마을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를 조사 중이다.
군은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인 4개 면(용문·효자·은풍·감천)에 군청 공무원 40명(각 면별 10명씩)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농지와 비닐하우스 침수 등 농업인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군은 지난 15일 등 최근 내린 폭우로 24일 기준 도로 63곳, 지방하천 64곳, 상하수도 34곳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또 주택 196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1203ha 등의 피해를 봤다.
황재극 예천군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공공시설, 사유시설만이 아닌 소중한 생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군민들은 큰 피해로 경황이 없겠지만 작은 피해라도 접수해 누락 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