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문경시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기사승인 2023-07-25 09:08:12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2023.07.25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25일 문경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지난 19일 경상북도 내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LX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시민은 문경시 종합민원과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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