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100% (기각을) 장담한다. 탄핵은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 기각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민주당이 애초 탄핵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 책임으로 잘못된 방향을 물은 것”이라며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거론했다. 하 의원은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당시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과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노 전 대통령 건도 당시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했는데, 명백한 위법 중대한 위법이 아니었고 그래서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했다.
이어 ‘역풍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에게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지금 공백 상태로 빠뜨리게 한 건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유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처음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면도 포함하는 재판이라 대통령이 아닌 장관은 충분히 헌재에서도 탄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봤을 때,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리적으로 ‘탄핵 인용이 맞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159명이 돌아가신 대형 참사에 있어서 정무직 장관 정도 해임하는 것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인용이 된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만 해석한다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하면 이 장관을 즉시 파면 결정한다.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으로 직위를 잃는 국무위원이 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박탈당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장관직에 복귀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