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교권 보장 대책, 실효성 없었다”

“교육부·교육청 교권 보장 대책, 실효성 없었다”

전교조,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4500여명 대상 설문

기사승인 2023-07-25 15:51:29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며 애도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이후, 교사들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2∼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이 교사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과 정서를 분출하게 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87.5%는 사건 이후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75.1%는 무력감, 68.0%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우울감(61.1%)과 자괴감(59.2%)을 느꼈다는 교사들도 과반수였다.

경력별로는 5년 미만 교사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사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불안한 감정은 유치원 교사들이 5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전교조는 “학년이 낮을수록 학부모 개입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교과 활동 외 행정업무와 학생 지도에서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항목 1순위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도할 때’(95.3%)가 꼽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81.6%), ‘부당한 업무부여’(67.0%), ‘관리자의 갑질 및 무책임한 태도’(62.3%) 등 순이었다.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온전히 교사들에게 부과됐다. 학부모 민원 발생시 경험했던 지원에 대해 65.2%가 ‘동료 교사의 지원’을 꼽았다. 이어 ‘그 어떤 더움도 받지 못했다’는 28.6%로 2위였다. ‘학교 관리자 지원’을 받은 이들은 21.4%, ‘교원단체나 노조 지원’은 18.2%, ‘교육청 도움’은 1.8%로 저조했다.

교사 대부분(95.5%)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교육청이 추진했던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가 가장 시급하다고 투표했다. 이어 ‘학부모 인식 제고와 교육 및 서약서 등 확인 절차’ 45.9%,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방안’ 45.6%가 뒤이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로는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가 꼽혔다.

전교조는 설문조사 결과 교권을 보장하려면 △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 △ 학교 민원창구 관리자로 일원화 △ 교권침해에 교사의 정당한 공무 행위 방해·무고 명시 △ 교권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는 편리를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배운 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할로 도움을 주고 싶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가정과 학부모의 제도적 책임 명시는 학교로 쏟아지는 사회적 책임에 비해 가정과 학부모의 사회적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의 절박한 제안을 국회와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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