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다자녀 가정의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통해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애 첫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주택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일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뤄질 뿐,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이다.
그간 학계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저출생 현상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 2022년 한국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48만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2년 1.30명이던 합계출산율 2016년 처음으로 1명 이하인 0.98명을 기록한 뒤 매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인구 현상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0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021년 기준 1.58명)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이에 신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재산세의 50%(최대 100만원)를 경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요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양육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