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 하천법 개정안, 속전속결 본회의 통과

‘수해방지’ 하천법 개정안, 속전속결 본회의 통과

홍수 취약한 지방하천에 국가재정으로 보수 공사 가능

기사승인 2023-07-27 17:06:55
미호천 주변 둑이 폭우로 인해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궁평 제2지하차도에 물이 유입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16일 오전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최근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가 홍수에 취약한 지방 주요 하천을 직접 관리하고, 하천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 하천법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정비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최근 수해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본회의.   사진=임형택 기자

아울러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수계관리기금을 물 관리 뿐만 아니라 가뭄·홍수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등 재해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27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에서 수해 복구·대책 관련 법안 통과에 성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은 제정법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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