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사고판 10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2명을 적발해 검찰에 차례로 송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중 10대가 절반 이상이었다. 판매 중 적발된 10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나비약 알약을 개당 5000원~1만원에 거래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펜터민은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한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