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에…교육부 “학부모 교권보호 의무조항 신설”

‘서이초 사건’에…교육부 “학부모 교권보호 의무조항 신설”

“중대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학부모 책무성 강화”
학부모 ‘교권보호 의무’ 명시…‘교보위’ 추가 설치
교육부, 구체적 강화 방안 내달 발표

기사승인 2023-07-28 17:18:0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서이초 신규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학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압수할 권한을 주는 등 구체적인 고시를 만들고, 학부모의 교권 보호 의무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에서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마련과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 부총리는 “교원을 괴롭힐 목적의 반복적 민원, 부당한 요구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겠다”며 “민원대응팀 운영으로 창구를 일원화 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장이 아니더라도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교육활동 침해 신고시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교보위를 14일 이내 개최하도록 하되, 필요시 7일 연장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교육지원청에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보위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받을 경우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학교 면담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교육 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종합보험 성격인 교원안심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교원 지원 방안, 법률·소송 지원 확대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정서적 충격,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심리·정서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고 학교의 학급 공간 재배치 방안 마련 등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