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양시 등 5개 시ㆍ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벌여 지방세 부정 감면, 취득세 미신고 등 6648건의 세금누락을 적발해 160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안양ㆍ군포ㆍ수원ㆍ양평ㆍ이천 등 5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축소신고 11억(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1442건) ▲상속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을 적발했다.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로 과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도는 3억2000만 원을 추가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이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B종교단체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번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면제한 취득세 9000만 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5000만 원에 달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7000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ㆍ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의정과장은 “탈루ㆍ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용인ㆍ안성ㆍ오산ㆍ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