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야생동물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치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2016년부터 도비 직접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은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상금은 100만원 이내의 환자부담 진료비와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을 당시의 주소를 경북도에 둔 도민은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보상 신청서,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바이러스성 질환도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북도가 2016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예산은 5억 3200만원에 이른다.
피해유형별로는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총 1052건 중 938건(89%)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시기별로는 7월부터 9월 사이 72%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혹시라도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상해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