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중 약 70%가 화곡동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2·8동)이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인정된 건수는 총 259건이었다. △화곡동 179건(69%) △등촌동 48건(19%) △공항동·방화동에 각각 13건(5%)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한 고 의원은 “명확한 실태 파악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며 “피해가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피해지원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오는 9월6일부터 공포된다. 강서구는 이날부터 전세피해 지원 신청을 상시로 접수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서구는 접수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월세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중 월세는 39세 미만 청년 피해자에 한해 1년간 매달 20만원이 지원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 6월1일부터 8월7일 현재까지,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접수된 건수는 총 443건이다. 이중 아직 심의 및 조사 중인 163건을 제외한 280건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건수 중 피해인정 건수는 259건, 불인정 건수는 21건이었다. 피해인정 259건 중 179건(69%)이 화곡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고 의원은 “화곡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전세피해지원조례가 조금이나마 피해자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