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사 64%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시급하다"

대전지역 교사 64%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시급하다"

대전시의회서 열린 '초·중·고 교권보호 방안 정책간담회’서 공론화 제기

기사승인 2023-08-07 20:16:31
대전시의회는 7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초중고 교권보호 방안 모색 감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익훈 기자

대전지역 교사 64%가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시의회가 이중호(국민의힘, 서구 5) 의원 주재로 7일 오후 2시 개최한  ‘초·중·고 교권보호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에서 발표됐다.

간담회는 대전지역 초중고 현직교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교육현장의 교권침해 현황과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교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현장교사의 무기력한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이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배울초 박소영 교사는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대전시 교사가 가장 바라는 교권 보호를 위한 10대 과제' 설문조사 벌였는데 응답자 1062명 가운데 64%가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구축'이 18%로 나타났고 '학부모 민원 창구 일원화 및 민원 실명제' (5%), '관리자의 생활지도 권한 및 의무 부여'(4%),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이관'(3%)  순으로 응답했다.

이중호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교권침해 현황과 업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며 "교권보호 관련 조례 제정 등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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