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에서 차 멈췄다면…“건들지 말고 바로 보험사 연락하세요”

물속에서 차 멈췄다면…“건들지 말고 바로 보험사 연락하세요”

기사승인 2023-08-09 14:42:46
지난해 8월 쏟아진 폭우로 서울 한 주차장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6호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종합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손보업계와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보상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날씨 정보 미리 확인을…“안전한 곳으로 차 이동”

먼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선 안된다.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만약 이미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차량 침수로 문 열리지 않는다면…“좌석 목받침으로 유리 깨세요”

차가 이미 침수됐을 시에는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잡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경우에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해야 한다. 차량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물이다.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했나요…예외 경우도 확인해야

차가 침수됐을 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시 낙하물, 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거나 출입통제구역으 통행해 차에 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 차량 내 보관 물품도 보상되지 않는다. 자차담보도 중도가입이 가능하므로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전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하여 2년 이내에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차량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어, 신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 확인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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