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위⋅과장 일삼는 지역주택조합 단속

서울시, 허위⋅과장 일삼는 지역주택조합 단속

14일부터 한달간 관내 조합 111곳 실태조사
조합⋅자치구 홈페이지 결과공개…위반사 강력조치

기사승인 2023-08-10 14:43:39
서울시

서울시는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을 단속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마련을 원하는 다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공공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으로 진행되는 경우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조합이 허위⋅과장광고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이용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 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된 대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한다. 

시는 지난 4~5월 사이에 7개 조합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토지확보 계획 △탈퇴 및 환급처리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사매뉴얼을 개선했다. 

시는 조사에 쓰이는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바꾸고 △자금조달 집행계획 △소송 등 추진사항 △토지사용승낙서 소유권 확보계획 △가입 신청 시 설명의무 이행 등 조사자가 기록하기 쉬우면서도 운영상황과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항목을 추가했다. 

조사대상 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중에서도 정보공개가 부실하거나 조합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및 전문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한다. 

사업개요 등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다음 현장도 점검한다.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의뢰⋅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엔 조합원 피해예방을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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