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매도인 조직적 ‘집값 띄우기’ 딱 걸렸다

중개-매도인 조직적 ‘집값 띄우기’ 딱 걸렸다

허위⋅자진거래 등 집값 교란행위 541건 적발

기사승인 2023-08-11 10:21:55

허위거래나 해제신고 미이행 등 집값 교란행위 54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한 사례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조사했다.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 및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대표 유형으론 법인과 법인직원 간 거래다. 

부산에선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 14일 3억4000만원의 신고가로 매도했는데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올라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이 건은 그러나 지난해 9월 15일 계약 해제됐고 매도인은 계약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 이는 허위 매매계약을 신고한 자전거래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매도인과 중개인이 짜고 집값 띄우기를 공모한 정황도 포착됐다. 

매도인은 신고가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해제신고로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다음 해제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 아파트 단지 4곳에서 44건을 매수하고, 41건을 매도했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이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가 의심된 사례다.

이 건은 경찰청에 통보됐다. 

이번 기획조사로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541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와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 유형은 크게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였다.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도 개선했다.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 집값담합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 신고로 확대했다.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 신뢰도를 판단하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와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은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대상이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전체 해제거래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으로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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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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